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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맞벌이라서 안 된다는 오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요약 출발선은 혼인기간 7년 이내무주택입니다. 소득기준은 하나가 아니라 물량을 우선공급 50% → 일반공급 20% → 추첨 30%로 쪼개 각각 다른 잣대를 댑니다. 맞벌이라 소득이 높아도 부동산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추첨 물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자산에는 자동차와 예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맞벌이라 소득이 높아서 특공은 안 되겠죠?"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전제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하나가 아닙니다. 같은 특별공급 안에서도 물량을 여러 덩어리로 쪼개고, 덩어리마다 다른 잣대를 댑니다. 마지막 덩어리는 아예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구조를 알아야 내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보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기본 자격부터

근거 조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따로 봅니다.

  1. 혼인기간 7년 이내 — 혼인신고일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따집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3. 청약통장 — 가입기간·예치금·납입횟수 요건 충족
  4. 거주지 요건 — 공고마다 다름
  5. 소득 또는 자산 기준 충족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은 혼인기간의 기준일입니다. 신청일이 아니라 모집공고일입니다. 공고일에 7년 하고 하루가 지났다면 그 단지는 이미 자격이 없습니다. 반대로 접수일이 7년을 넘겨도 공고일에 7년 이내였다면 괜찮습니다.

예비신혼부부를 받는 유형도 있습니다. 주로 공공주택 쪽이고,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치는 조건이 붙습니다. 민영주택은 대체로 공고일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을 함께 받는 유형도 있습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신혼희망타운 등에서 신혼부부와 같은 줄에 설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도 한 번 짚고 가겠습니다. 과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했지만, 지금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 초에 집이 있었다가 처분한 부부에게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다만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므로, 계약 중인 분양권이 있다면 무주택이 아닙니다.

공급 물량은 얼마나 되나

주택 유형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국민주택 20%
민영주택(전용 85㎡ 이하) 15%
공공분양주택 10%

소득기준은 왜 여러 개인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한 줄로 세우지 않습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순서대로 기회를 주되, 남은 덩어리는 소득과 무관하게 추첨으로 돌립니다. 민영주택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구분 물량 비중 소득 잣대(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대비)
우선공급 50% 10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으면 120% 이하)
일반공급 20% 14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으면 160% 이하)
추첨 30% 소득 초과해도 부동산 자산기준 충족 시 가능

공공분양주택은 잣대가 다릅니다. 월평균소득 13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200% 이하)를 기본으로 하고,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기준 비율에 10~20%p를 가산해줍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선공급에서 떨어져도 자동으로 다음 단계 심사에 포함됩니다. 두 번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다고 손해 볼 일도, 높다고 문이 닫히는 일도 없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어디서 보나

가구원 수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고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원 단위 금액을 적지 않겠습니다. 지금 쓴 숫자가 몇 달 뒤면 틀린 숫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해당 단지에 적용되는 금액표가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리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계산할 때 헷갈리는 세 가지만 짚겠습니다.

  • 세전 소득입니다.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임신 중이면 가구원이 한 명 늘고, 그만큼 기준 금액도 올라갑니다.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합니다. 이 경우 기준 퍼센트가 올라갑니다. 다만 소득이 '있다'고 보는 세부 판단 기준이 따로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자산기준 — 소득이 넘어도 길이 있는 이유

추첨 물량의 존재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넘더라도 부동산 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면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국민주택·민영주택에서 보는 자산기준은 세대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입니다. 자동차 가액과 금융자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준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재산등급 가운데 29등급에 해당하는 평균 금액이고, 청약홈 안내 기준으로 3억 3,100만원 이하입니다. 이 금액은 건강보험 기준이 갱신되면 함께 움직이므로, 신청 시점의 숫자는 공고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분 보는 자산
국민주택·민영주택 부동산 가액 합계
공공분양주택 총자산 + 자동차 가액

공공분양은 자동차 가액까지 봅니다. 차량 기준을 넘겨 부적격 처리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니, 해당 유형에 지원하신다면 미리 맞춰보세요.

같은 칸 안에서는 자녀가 순위를 가릅니다

소득 구간을 통과하면 그다음은 순위 경쟁입니다.

순위 대상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하거나 입양한 경우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생기면 해당 지역 거주자,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가리고, 그래도 같으면 추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에는 임신 중인 태아와 입양한 자녀가 모두 포함됩니다.

자녀가 없으면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2순위 물량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1순위에서 미달이 나는 단지도 있습니다. 지레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 — 신생아 특별공급의 분리

그동안 출산 가구 우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안에서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혼인 7년이 지나 출산한 가구는 그 혜택에서 밀려나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 10%가 신설됐습니다.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혼인기간 요건과 무관하게 별도의 줄에 설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에는 이미 15% 비율로 있던 유형입니다.

유형 국민주택 민영주택(85㎡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20% 15%
신생아 특별공급 15% 10%

신생아 특별공급의 소득 잣대는 국민주택 130% 이하, 민영주택 160% 이하이며, 여기서도 부동산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에는 임신 중인 태아와 입양 자녀도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인정 범위는 공고문에 따로 적혀 있으니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유형 모두 자격이 된다면 한 단지에는 하나만 넣을 수 있습니다. 물량과 경쟁률을 보고 고르셔야 합니다. 유형 전체를 비교하시려면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 한눈에 보기를 참고하세요.

숫자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세 가지

소득과 자산 표를 들여다보기 전에 확정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아래 계산이 전부 무의미해집니다.

1. 세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무주택 판정은 세대구성원 전원을 봅니다. 부모님과 같은 등본에 있고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면, 본인 부부가 아무리 무주택이어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세대 분리를 고려한다면 공고일 이전에 마쳐야 합니다.

2. 소득 산정 기간이 언제인가. 공고문은 소득을 어느 기간으로 산정하는지 명시합니다. 보통 최근 몇 개월치 소득으로 월평균을 냅니다. 상여금이 몰린 달이 포함되면 평소보다 높게 잡힐 수 있고, 반대로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면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지만, 미리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3. 청약통장은 누구 것을 쓸 것인가. 신청은 부부 중 한 사람의 통장으로 합니다. 두 통장을 합칠 수는 없습니다. 가입기간이 길고 예치금이 충분한 쪽을 쓰되, 다른 한 통장은 해지하지 말고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한쪽이 떨어졌을 때 다른 단지에 쓸 수 있고, 해지하면 쌓인 기간이 사라집니다.

신혼희망타운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쉬운데,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다른 제도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별도의 주택 유형입니다.

일반 아파트 단지의 특별공급 물량 일부를 떼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단지 전체를 이 대상자들에게 공급합니다. 그래서 소득·자산 요건과 당첨자 선정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고, 수익공유형 모기지 같은 금융 조건이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신혼희망타운을 고려하신다면 해당 공고문의 자격 요건을 처음부터 다시 읽으셔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인가
  2. 세대 전원이 무주택인가 —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봅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예치금 요건을 채웠는가
  4. 가구원 수를 정확히 셌는가 (태아 포함)
  5. 소득이 우선·일반·추첨 중 어느 구간인가
  6. 소득이 넘는다면 부동산 자산기준을 충족하는가
  7. 과거에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없는가 (세대당 평생 1회)

하나라도 애매하면 신청 전에 청약홈(1644-7445)이나 사업주체에 확인하세요. 부적격 당첨은 취소로 끝나지 않고 일정 기간 청약 제한이 따라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인데 소득이 기준을 넘습니다. 아예 못 넣나요? 아닙니다. 우선·일반공급은 어렵더라도 추첨 물량은 소득 초과자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대신 부동산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고마다 배분 물량이 다르니 공고문의 배분표를 확인하세요.

Q. 결혼 전에 각자 청약통장이 있었는데 둘 다 쓸 수 있나요? 신청은 부부 중 한 사람의 통장으로 합니다. 다만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에서는 2024년 3월 25일부터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 50%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해줍니다. 특별공급 신청 자격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Q. 혼인신고 전에 한 사람이 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우선입니다. 과거 소유 이력 자체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결격 사유가 아니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결격 사유가 됩니다. 두 유형의 잣대가 다릅니다.

Q. 전세보증금도 자산기준에 들어가나요? 국민주택·민영주택의 자산기준은 소유한 부동산의 가액만 봅니다. 임차보증금은 소유 부동산이 아닙니다. 다만 공공분양의 총자산 기준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더 넓은 범위를 보므로, 유형별 산정 기준표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재혼인 경우 혼인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전혼 자녀의 세대 구성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공공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청약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득·자산 기준 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청약홈과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최신 숫자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