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일반·청년·신혼부부, 무엇이 다른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요약 버팀목은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일반·청년전용·신혼부부전용으로 갈라지는데, 소득 요건도 보증금 한도도 대출 한도도 금리도 서로 다릅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신청 기한입니다.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알아보다 보면 "버팀목"이라는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은행이 자기 돈으로 빌려주는 전세자금대출과 달리,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공적 재원으로 나가는 대출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습니다.

대신 조건이 촘촘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숫자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같은 버팀목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스물여덟 살 1인 가구와 결혼 3년 차 부부는 아예 다른 상품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먼저 세 유형을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세 유형 비교

항목 버팀목 (일반) 청년전용 버팀목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나이 성년인 세대주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성년인 세대주
소득 (부부합산) 연 5천만원 이하 연 5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 3.45억원 이하 3.45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한도 수도권 3억원 / 그 외 2억원 3억원 이하 수도권 4억원 / 그 외 3억원
호당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 그 외 8천만원 1.5억원 수도권 2.5억원 / 그 외 1.6억원
대출비율 (신규) 전세금의 70% 이내 전세금의 80% 이내 전세금의 80% 이내
금리 연 2.5%~3.5% 2.2%~3.3% 1.9%~3.3%

순자산 3.45억원은 2026년도 기준입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을 따라 매년 바뀝니다.

일반 버팀목의 소득 요건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위험건축물 이주지원 대상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 7.5천만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일반 버팀목이라도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라면 호당 한도가 수도권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으로 올라가고 대출비율도 80%가 적용됩니다.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 4억원, 그 외 3억원입니다.

모든 유형에 공통으로 걸리는 조건

유형이 달라도 아래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여야 합니다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중복대출 금지 —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원 중 성년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불가합니다
  • 신용도 — 연체,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이 남아 있으면 불가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도 85㎡ 이하면 포함됩니다

청년전용에는 면적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호당 한도도 1.2억원으로 낮아집니다.

병역을 마친 경우에는 나이를 늘려줍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했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만 34세 이하인 사람은, 병역 복무기간만큼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끝입니다

이 글에서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이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요건을 다 갖춰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고 이사를 마친 뒤 "이제 대출을 알아볼까" 하다가 기한을 넘기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리고 대출과 별도로 보증 신청도 기한 안에 마쳐야 합니다. 기금 전세자금대출은 담보로 보증서를 잡기 때문에, 보증 신청이 늦으면 대출도 나오지 않습니다.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신규는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은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갱신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F 전세자금보증 — 신규는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갱신은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하며, 묵시적 갱신은 연장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방법도 경로에 따라 갈립니다.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했다면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보증을 따로 신청해야 하고,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신청했다면 대출 신청 시 보증도 함께 신청됩니다. 비대면으로 신청해놓고 은행 방문을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대출금은 집주인 계좌로 갑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이미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 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즉 대출금이 내 통장에 들어왔다가 내가 집주인에게 보내는 구조가 아니라,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바로 건너갑니다. 잔금일 일정을 잡을 때 이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담보는 세 가지 중 하나를 고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또는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입니다. 세 방식의 차이는 전세자금대출 전반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한도는 세 가지를 비교해서 정합니다

표에 적힌 호당 한도가 곧 내 한도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세 가지를 각각 계산해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1. 호당 대출한도 — 유형과 지역에 따른 상한 (위 표)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전세금액의 70% 또는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어떤 보증을 쓰느냐에 따라 그 기관의 규정에 따름

세 번째가 변수입니다. HF든 HUG든 각자의 보증 규정으로 한도를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호당 한도가 1.2억원이라도 보증 한도가 더 낮으면 거기서 끊깁니다.

채권양도 방식은 계산식이 공개돼 있습니다.

대출한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존 기금 전세자금대출 잔액

여기서 말하는 연간인정소득은 실제 소득과 다릅니다.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00만원 이하 포함) 4,500만원
1,5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연간소득 × 3.5
2,000만원 초과 연간소득 × 4.0

한 가지 더. 재직 1년 미만인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직 직후에 전세 계약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확인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용기간과 상환

  • 이용기간 — 2년 이내. 임차종료일을 넘길 수 없으며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HUG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로 받은 경우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입니다
  • 자녀가 있으면 연장 — 최장 10년을 쓴 뒤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이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상환수수료없습니다

전세대출은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아 한 번에 갚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시상환이 기본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점은 은행 재원 대출과 비교할 때 짚어둘 만합니다.

금리를 깎는 방법

버팀목에도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일반·청년 공통 항목입니다.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추가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 대출신청 금액이 심사로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p

청년전용에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연 0.3%p(전용 60㎡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2억원 이하),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 청년 연 0.3%p입니다.

바닥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대를 다 적용해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연 1.0%로 적용되고, 우대금리 적용 상한도 0.5%p(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1.0%p, 다자녀가구는 0.7%p)로 묶여 있습니다. 지방 소재 주택이면 0.2%p가 따로 인하됩니다.

대출 후에 지켜야 할 것

전세대출이라 실거주 의무 같은 부담은 적지만, 지켜야 할 선은 있습니다.

  • 대출 취급 후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HUG 보증서로 받은 대출은 추가대출이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기금 대출 약정을 위반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으면 3년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출계약 철회는 가능합니다. 계약서류를 받은 날, 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금·이자·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에 은행에서 자신의 조건으로 얼마가 나오는지 상담을 받아둘 수는 있습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만 34세가 지나면 청년전용은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대출접수일 기준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만큼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되지만, 중소·중견기업 취업자나 창업 지원을 받는 경우 등 조건이 붙습니다. 해당 여부는 수탁은행에서 확인하세요.

Q. 계약을 갱신할 때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계약은 증액된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신혼·2자녀 이상은 80%) 이내로 한도가 정해집니다. 신청은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갱신 자체에 관한 권리는 계약갱신요구권에 정리했습니다.

Q. 대출을 받으면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실상 알게 됩니다. 또 담보 방식에 따라 임대인에게 통지가 가거나 승낙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전세대출을 쓸 계획임을 미리 알려두는 편이 진행이 매끄럽습니다.

Q. 어느 은행에서 신청하나요? 우리, KB국민, 신한, NH농협, 하나, 부산, iM뱅크 등 기금 수탁은행에서 취급합니다.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한 뒤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차 대상 주택이 있는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금융 자문이 아니며, 실제 대출 조건은 취급 금융기관과 해당 기금·보증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기금 대출의 소득·자산 기준과 금리는 매년 개정되므로 주택도시기금 포털에서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