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전세자금대출 전반

보증기관 차이와 계약 전 확인할 것

전세자금대출 전반

요약 전세자금대출은 은행이 집을 담보로 잡는 대출이 아닙니다.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잡는 대출입니다. 그래서 어느 은행이냐보다 어느 보증기관을 쓰느냐가 한도와 조건을 크게 좌우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대출 그 자체보다 많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면 은행 이름부터 비교하게 됩니다. 어디가 금리가 낮은지, 어디가 한도가 많이 나오는지.

그런데 먼저 봐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보증기관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은행이 그 집에 근저당을 잡는 대출이 아닙니다. 집은 집주인 것이고, 세입자에게는 담보로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적·민간 보증기관이 "이 사람이 못 갚으면 우리가 대신 갚겠다"고 보증서를 써주고, 은행은 그 보증서를 담보로 돈을 내줍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어떤 사람은 한도가 많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나오는지, 왜 어떤 집은 아예 대출이 안 되는지가 설명됩니다.

보증기관은 크게 셋

구분 HF (한국주택금융공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성격 공적 기관 공적 기관 민간 보증회사
보증 내용 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 (분리 불가) 대출보증
한도를 정하는 기준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목적물 회사 기준에 따름
반환보증 별도로 가입 가능 대출보증에 결합돼 있음 별도
문의 1688-8114 1566-9009 해당 회사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줄은 세 번째입니다.

HF는 사람을 봅니다. 소득과 신용도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소득이 안정적이면 유리하고, 집의 상태는 상대적으로 덜 따집니다.

HUG는 집도 봅니다. 소득뿐 아니라 목적물, 즉 그 집 자체를 따집니다. 선순위 채권이 많거나 시세 대비 보증금이 높은 집이면 보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함께 붙어 있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까지 같이 막아줍니다.

SGI는 민간입니다. 공적 기관의 보증금 상한에 걸리는 고액 전세에서 선택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한도, 보증료, 취급 조건이 회사와 취급 은행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숫자는 SGI서울보증과 은행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소득은 넉넉한데 집의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HF 쪽이, 소득은 적지만 집이 깨끗하고 보증금 반환까지 한 번에 지키고 싶다면 HUG 쪽이 맞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내 소득과 그 집의 상태 중 어느 쪽이 약한가입니다.

은행 재원 대출과 기금 대출

보증기관과는 별개로,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갈립니다.

구분 기금 전세자금대출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재원 주택도시기금 은행이 조달한 자금
금리 국토교통부 고시 지표금리 + 가산금리
소득·자산 요건 상한이 정해져 있음 상환능력 심사 위주
주택 요건 면적·보증금 상한 있음 보증기관 기준에 따름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상품에 따라 있음

기금 대출은 금리가 낮은 대신 문이 좁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부부합산 소득과 순자산이 기준 안에 들어와야 하며, 집의 면적과 보증금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정리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쓸 수는 없습니다. 기금 안내는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신청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 대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아니라면 은행 상품을 비교하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질권설정과 채권양도

전세자금대출 서류를 보면 낯선 단어가 나옵니다. 질권설정, 채권양도.

두 가지 모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갖는 보증금 반환채권을 은행·보증기관 쪽으로 묶어두는 장치입니다. 만기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놓으면 세입자가 아니라 은행이 먼저 받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야 돈이 돌아옵니다.

  • 질권설정 — 보증금 반환채권에 담보권(질권)을 설정하는 방식
  • 채권양도 — 보증금 반환채권 자체를 은행·보증기관에 넘기는 방식

법적 근거는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 제349조(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조문이 말하는 제삼채무자가 집주인입니다. 조문을 읽어보면 요건이 "통지 또는 승낙"이지 "동의"가 아닙니다.

집주인 동의가 꼭 필요한가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대출 안 된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대출 금액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채권양도나 질권설정 모두 보증기관이나 대출기관이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거나 임대인이 승낙하는 것으로 대항요건을 갖춘다는 설명입니다. HF의 경우는 임차인 신용에 대한 보증이므로 임대인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통지를 받은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실무가 지연되고,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전세대출을 쓸 계획임을 미리 알리고 특약에 적어두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전세자금대출에서 가장 흔한 사고는 금리를 잘못 고른 것이 아니라, 대출이 안 나오는 집에 계약금을 먼저 건 것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등기부등본을 뗍니다

갑구에 압류·가압류·신탁등기가 있는지, 을구에 근저당권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봅니다. 선순위 채권액과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에 가까우면 보증기관이 보증을 거절할 가능성이 큽니다. 읽는 법은 등기부등본 항목 읽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2. 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있으면 보증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거로 쓰는 이른바 '근생빌라'가 대표적입니다.

3. 집의 종류와 면적을 봅니다

기금 대출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85㎡ 이하면 포함됩니다.

4. 임대인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사람이 같은지 봅니다.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집이라면 소유자는 신탁회사이고,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보증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계약서에 특약을 넣습니다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이 한 줄이 없으면 대출이 거절됐을 때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세요.

6. 잔금일과 전입일 일정을 맞춥니다

대출금은 통상 임대인 계좌로 바로 입금됩니다. 잔금일에 은행 업무가 끝나는 시간까지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므로, 일정을 빠듯하게 잡으면 곤란해집니다.

대출을 받았다고 보증금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분 무엇을 보호하나
전세자금대출 보증 세입자가 은행에 못 갚을 때 은행을 보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세입자를 보호

대출보증은 나를 지켜주는 보험이 아닙니다. 은행을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여전히 은행에 빚을 갚아야 합니다.

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반환보증이 결합돼 있어 두 가지가 한 번에 해결되지만, HF 대출보증을 쓴 경우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든 기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제때 갖추지 않으면 보증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전세권설정의 차이전세사기 체크리스트를 계약 전에 한 번 읽어두시길 권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전세자금대출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금 대출을 기준으로 보면 기한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 신청도 각 기관이 정한 기한 안에 따로 마쳐야 합니다.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HF 전세자금보증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입니다.

이사부터 하고 대출을 나중에 알아보는 순서는 위험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상담을 받고, 계약 직후에 신청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한 순서입니다.

규제가 전세대출도 건드립니다

전세대출은 오랫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였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달라졌습니다.

  • 보증비율 강화 —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종전 90%에서 수도권·규제지역 80%로 강화됐습니다(2025년 7월 21일 시행). 은행이 떠안는 위험이 커진 만큼 심사가 깐깐해집니다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이른바 갭투자 목적의 전세대출 취급이 금지됐습니다
  • DSR 반영 — 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이 DSR에 반영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가 특히 체감이 큽니다. 전세대출 이자가 DSR에 잡히면 나중에 집을 살 때의 한도가 줄어듭니다. DSR 구조는 LTV·DTI·DSR 한 번에 정리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집을 살 수 있나요? 상품마다 다릅니다. 주택도시기금 안내에 따르면 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디딤돌 대출은 실행일 당일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재원 대출은 은행 내규에 따르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Q. 집주인이 바뀌면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계약은 유지되지만,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 통지를 새 임대인에게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은행에 알리세요.

Q. 보증료는 누가 내나요? 보증서 담보로 취급되는 대출은 보증료를 차주가 부담합니다. 기금 대출 안내에도 고객부담비용으로 인지세(고객·은행 각 50%)와 보증료가 명시돼 있습니다. 보증료율은 기관과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Q. 월세 계약에도 전세자금대출을 쓸 수 있나요? 전세자금대출은 전세 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라면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나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같은 별도 상품을 확인해보세요. 요건과 한도가 다릅니다.

Q. 대출이 거절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람 쪽 사유(소득 부족, 신용정보 문제, 중복대출)와 집 쪽 사유(선순위 채권 과다, 위반건축물, 신탁등기, 시세 대비 보증금 과다)로 나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거절됐다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금융 자문이 아니며, 실제 대출 조건은 취급 금융기관과 해당 기금·보증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보증기관별 한도와 보증료율은 상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