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청약통장, 매달 얼마씩 언제까지

인정 한도 25만원과 1순위 요건

청약통장, 매달 얼마씩 언제까지

요약 청약통장은 매달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넣을 수 있지만, 국민주택 당첨자를 가릴 때 한 달에 인정되는 금액은 25만원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넣어도 저축총액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민영주택은 총액이 아니라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채웠는지만 봅니다. 두 주택은 아예 다른 잣대로 줄을 세운다는 점부터 이해하고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청약통장을 만들어 놓고 "매달 10만원씩 자동이체" 해 두신 분이 많습니다. 오래된 조언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월 10만원까지만 인정됐고, 그 이상은 넣어도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한도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25만원까지 인정됩니다. 10만원씩 넣어온 분과 25만원씩 넣어온 분은 같은 기간을 부어도 저축총액이 2.5배 벌어집니다.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이 총액이 당첨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반대로, 민영주택만 노리는 분이라면 매달 25만원씩 부을 이유가 없습니다. 민영주택은 총액이 아니라 "기준선을 넘겼는가"만 보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을 볼 것인지에 따라 넣어야 할 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은 지금 사실상 한 종류입니다

과거에는 통장이 네 가지였습니다. 지금 새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통장 신규 가입 청약 가능한 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능 국민주택 + 민영주택
청약저축 2015년 9월 1일 중단 국민주택
청약예금 2015년 9월 1일 중단 민영주택
청약부금 2015년 9월 1일 중단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지금 은행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입니다. 국내 거주자인 개인이면 나이·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매달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넣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옛 통장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은 굳이 해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오래된 통장일수록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청년이라면 하나 더 있습니다

만 19~34세 무주택자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라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쓸 수 있습니다. 월 2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이자율과 이후 주택담보대출 연계에서 일반 통장보다 유리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고 있다면 전환이 가능하며, 이때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다만 청약 자체의 순위 계산 방식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두 통장 모두에 적용됩니다.

핵심: 월 납입 인정 한도 25만원

여기가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5항제1호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월납입금이 25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월납입금을 25만원으로 산정한다.

50만원을 넣어도 저축총액에는 25만원만 쌓입니다. 나머지 25만원은 통장 잔액으로는 남지만 청약 점수로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 25만원이 왜 중요한지는 국민주택 당첨자를 어떻게 뽑는지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국민주택: 총액과 횟수로 줄을 세웁니다

국민주택(LH·지방공사 등이 짓는 전용 85㎡ 이하 주택)은 1순위 안에서 경쟁이 붙으면 다음 순차로 뽑습니다(같은 규칙 제27조제2항).

주택 규모 순차 1 순차 2
40㎡ 초과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저축총액이 많은 자
40㎡ 이하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납입횟수가 많은 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가점이 아니라 총액과 횟수입니다. 그래서 40㎡를 넘는 국민주택을 노린다면, 매달 25만원을 채워 넣는 것과 10만원만 넣는 것의 차이가 해마다 180만원씩 벌어집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 달에 50만원을 넣어 지난달 몫까지 메우는 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연체해서 늦게 넣으면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회차별 인정일이 뒤로 밀립니다.

민영주택: 총액이 아니라 기준선입니다

민영주택은 저축총액을 보지 않습니다. 공고일 현재 예치기준금액을 채웠는지만 봅니다. 채웠으면 1순위 자격이 열리고, 그 안에서는 청약 가점과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그래서 민영주택만 본다면 매달 25만원을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최소 금액인 2만원씩 넣어 가입기간만 쌓다가, 청약할 단지가 정해지면 그때 부족분을 채워도 됩니다. 규칙 제10조제1항은 예치기준금액 최고한도(1,500만원)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초과해 선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

민영주택 1순위의 기준선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입니다.

(단위: 만원)

청약할 주택의 전용면적 서울·부산 그 밖의 광역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여기서 "지역"은 집이 지어지는 곳이 아니라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입니다. 별표 2 비고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충남에 짓는 85㎡ 아파트에 청약한다면 기준은 2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입니다. 이걸 거꾸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한 가지 더. 표가 누적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울 거주자가 1,500만원을 넣어 두면 모든 면적에 청약할 수 있지만, 300만원만 있으면 85㎡ 이하에만 넣을 수 있습니다. 넓은 평형을 염두에 두신다면 미리 한도를 올려 두셔야 합니다.

1순위가 되는 조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는 그 지역이 규제지역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국민주택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가입 2년 + 24회 이상 + 세대주 + 5년 내 세대원 당첨 이력 없음 가입 2년 + 예치금 + 세대주 + 5년 내 세대 당첨 이력 없음 + 2주택 이상 보유 세대 아님
수도권(규제지역 외) 가입 1년 + 12회 이상 가입 1년 + 예치금
수도권 외 가입 6개월 + 6회 이상 가입 6개월 + 예치금
위축지역 가입 1개월 가입 1개월 + 예치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기준은 시·도지사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약 과열이 우려되면 수도권은 24개월·24회까지, 수도권 외는 12개월·12회까지 늘려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기준은 항상 그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적힌 대로입니다.

규제지역 조건이 붙으면 문턱이 확 올라갑니다. 2026년 9월 현재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여러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이자 청약과열지역입니다. 지정 현황은 수시로 바뀌므로 청약홈의 규제지역정보에서 그날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1순위인데 2순위로 밀리는 경우

통장 조건을 다 갖췄는데도 2순위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제지역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 세대주가 아닌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세대원 중 누군가가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 (민영주택)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세 번째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고, 앞의 두 가지는 국민·민영 모두에 걸립니다. 특히 세대주 요건은 놓치기 쉽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세대주가 아니라면, 규제지역 청약에서는 통장이 아무리 오래됐어도 2순위입니다. 세대 분리나 세대주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2순위는 경쟁이 있으면 추첨으로 뽑습니다. 1순위에서 미달이 나야 차례가 오기 때문에, 인기 단지에서는 사실상 기회가 없다고 보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얼마씩, 언제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국민주택(공공분양)이 목표라면: 가능한 범위에서 매달 25만원을 빠뜨리지 않고 넣습니다. 40㎡ 이하를 볼 생각이라면 금액보다 횟수가 중요하므로 2만원씩이라도 거르지 않는 쪽이 낫습니다.
  • 민영주택이 목표라면: 최소 금액으로 가입기간만 쌓다가, 청약할 단지가 정해지면 공고일 전까지 예치기준금액을 채웁니다.
  • 둘 다 열어두고 싶다면: 25만원씩 넣되, 부담되면 금액을 줄이더라도 매달 거르지 않는 것을 우선합니다. 한 번 거른 달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가입기간은 시간이 지나야만 쌓입니다. 아직 계획이 없더라도 통장부터 만들어 두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첨되면 통장은 어떻게 되나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하면 그 통장은 역할을 다합니다. 다시 쓸 수 없고, 새로 만들어 0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첨됐지만 계약은 안 했다"는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무 단지에나 넣어보는 연습 청약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넣을 생각이 없는 단지에 "혹시나" 하고 넣었다가 당첨되면, 10년 넘게 부어온 통장이 거기서 끝납니다. 게다가 규제지역이나 분양가상한제 주택이라면 재당첨 제한까지 함께 걸립니다.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같은 통장으로 다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은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위축지역 3개월).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챙기세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라면, 해당 연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은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납입 인정 한도는 연 300만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이걸 안 내서 못 받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연 300만원이면 한 달에 25만원입니다. 청약 인정 한도와 숫자가 맞아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장을 해지했다가 다시 만들면 가입기간이 이어지나요? 이어지지 않습니다. 해지하는 순간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이 모두 사라지고, 새로 만들면 0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급전이 필요하시면 해지보다 예금담보대출을 먼저 알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Q. 미성년자일 때 넣은 것도 인정되나요? 인정되지만 상한이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납입분(최대 24회)과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을 합해 60회까지만 납입횟수로 인정됩니다. 가점제의 가입기간도 미성년 기간은 2년까지만 합산해 최대 5년까지 인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4항·제6항).

Q. 예치금을 청약 직전에 한꺼번에 넣어도 되나요? 민영주택은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금액을 채우고 있으면 됩니다. 다만 국민주택의 저축총액은 월 25만원씩만 인정되므로 몰아넣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Q. 배우자 명의 통장도 가점에 도움이 되나요?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이 최대 3점까지 반영됩니다. 2년 이상이면 3점,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점, 1년 미만이면 1점입니다. 부부가 각각 통장을 갖고 있는 쪽이 유리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Q.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 청약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임의공급,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 생활주택·민간임대는 통장 없이 신청합니다. 다만 각각 자격 요건이 따로 있으니 무순위 청약 쪽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청약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청약 제도는 자주 바뀌고 지역별 기준도 다르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