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절차
예정신고부터 가산세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
요약 집을 팔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났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예정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다음 해 확정신고는 대체로 생략할 수 있지만, 한 해에 두 번 이상 팔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에 하루씩 붙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잔금을 받고 열쇠를 넘기고 나면 거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입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한을 종합소득세처럼 다음 해 5월로 알고 계신 경우입니다. 양도세에는 그보다 훨씬 빠른 예정신고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비과세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비과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도 결국 신고를 통해 정리되는 문제입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1단계 —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제98조). 등기일이 아니라 잔금일이 기준입니다.
예시 — 3월 15일에 잔금을 받은 경우
- 양도일 = 3월 15일
- 그 달의 말일 = 3월 31일
- 여기서 2개월 →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납부
같은 조 제3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손해 보고 팔았으니 신고할 게 없다"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기한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 구분 | 예정신고 기한 |
|---|---|
|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 부담부증여 중 채무액에 해당해 양도로 보는 부분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 허가일(또는 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2단계 —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1~31일)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집 한 채만 팔고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대개 5월에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예외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
- 그 해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예정신고하면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2회 이상 양도해,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순서대로 적용하면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해 같은 사유가 생긴 경우
-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해 세율 비교 규정(제104조 제5항)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이유는 단순합니다. 양도세는 한 해 동안의 양도소득을 합쳐 누진세율과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구조인데, 예정신고는 건별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한 해에 두 건 이상 팔았다면 5월에 합산 정산이 필요하다고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세액이 만들어지는 순서
| 단계 | 내용 |
|---|---|
| 양도가액 | 실지거래가액 |
| − 필요경비 |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
| = 양도차익 | |
| − 장기보유 특별공제 | 보유 3년 이상부터 적용 |
| = 양도소득금액 | |
|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 = 과세표준 | |
| × 세율 | 아래 표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이 정한 금액으로, 거주자별·소득 구분별로 연 1회 적용됩니다.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제95조 제2항이 정합니다. 일반 부동산은 보유 3년 이상부터 연 2%씩 올라가 15년 이상 30%가 최대이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보유기간별 최대 40%와 거주기간별 최대 40%를 합해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세율
| 구분 | 세율 |
|---|---|
| 보유기간 1년 미만 | 50%(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70%) |
|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40%(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60%) |
| 보유기간 2년 이상 | 기본세율 6~45%(분양권은 60%) |
| 미등기양도자산 | 70% |
기본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표를 씁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초과분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초과분 24%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초과분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초과분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초과분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7,406만원 + 초과분 42% |
| 10억원 초과 | 초과분 45% |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을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3주택 이상 등은 30%포인트)를 더하는 중과 규정이 있습니다(제104조 제7항). 이 중과는 시행령으로 한시적 배제 기간이 계속 연장되어 왔고,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중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을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정이 잦으므로 양도 시점의 규정을 반드시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준비할 서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은 예정신고 시 첨부할 서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지금 판 계약서와 예전에 살 때의 계약서 둘 다입니다
-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의 명세서 — 근거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 감가상각비 명세서 — 사업소득 계산 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넣은 적이 있다면 해당합니다
-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관리처분 내용 확인 서류 등(해당하는 경우)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본과 등기사항증명서는 세무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어려우면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시에도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함께 붙입니다(제173조 제2항).
가장 애를 먹는 것이 취득 당시 계약서입니다. 오래된 거래일수록 찾기 어렵습니다.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게 되는데(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대개 실제 취득가액보다 불리하게 나옵니다. 집을 살 때 계약서와 취득세 영수증, 중개보수 영수증을 함께 보관해두는 것이 결국 돈이 됩니다. 중개보수 영수증에 관해서는 중개보수 상한 요율과 계산법에서도 언급했습니다.
홈택스 신고 흐름
신고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도 되고,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해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 예정신고를 선택하고 양도한 자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 양도일과 취득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입력합니다
-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를 입력합니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가 반영된 세액을 확인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하고 증빙서류를 전자파일로 첨부합니다
- 전자납부나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합니다
모바일에서는 손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면 구성과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의 안내를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계산이 복잡하거나 특례 적용 여부가 애매하다면 세무서 상담이나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있습니다. 세율은 양도소득세율의 10분의 1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무적으로는 양도세의 10%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도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5와 제103조의7은 소득세법상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앞의 예시라면 양도세는 5월 31일, 개인지방소득세는 7월 31일이 기한입니다.
실무에서는 홈택스에서 양도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연계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부와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12조).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이렇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75조).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
놓쳤을 때 — 가산세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붙습니다.
| 구분 | 가산세 | 근거 |
|---|---|---|
|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 | 제47조의2 |
|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부정행위 40%) | 제47조의3 |
| 납부지연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1일 10만분의 22 |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는 예정신고를 포함해 적용됩니다. 하루 10만분의 22는 1년으로 환산하면 약 8%로, 납부가 늦어질수록 계속 쌓입니다. 고지서를 받고도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추가로 붙습니다.
다만 스스로 바로잡으면 감면이 있습니다(제48조 제2항).
| 기한 후 신고 시점 | 무신고가산세 감면 |
|---|---|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5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
이미 신고는 했는데 금액이 적었던 경우(수정신고)의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은 더 후합니다. 1개월 이내 90%, 1~3개월 75%, 3~6개월 50%, 6개월~1년 30%, 1년~1년 6개월 20%, 1년 6개월~2년 10%입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숫자가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빨리 바로잡을수록 감면 폭이 큽니다. 기한을 넘긴 것을 알았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하면
- 양도일(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
- 손실이 났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 한 해에 두 건 이상 팔았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합산 정산
- 취득 당시 계약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개인지방소득세는 2개월 뒤가 기한입니다
- 놓쳤다면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세대 1주택 비과세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고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신고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비과세 여부가 애매하면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잔금 전에 미리 신고해도 되나요?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 이후에 시작되므로 양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잔금일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기한 계산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Q. 부부 공동명의로 판 집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각자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을 각자 신고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도 각자 적용됩니다. 세율과 명의 구성의 관계는 공동명의, 세목마다 방향이 다릅니다에 정리해두었습니다.
Q. 인테리어 비용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자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내용연수를 늘리는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에 들어가지만, 도배나 장판 교체처럼 원상 유지·수선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항목별로 판단이 갈리므로 세금계산서와 이체 내역을 보관해두고 확인받으세요.
Q. 신고한 뒤 계산이 틀린 걸 알았다면요?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 많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수정신고는 빨리 할수록 가산세 감면 폭이 큽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거주 여부, 주택 수, 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개정도 잦습니다.